2006/04/25 11:50:08     7868     0   
   [공지] 불법 스팸관련 법규 안내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4.1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는 사항(형사 처벌 및 벌금 부과)이므로 아래 사항을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는 광고전송 금지
· 광고시 표기의무
· 수신거부, 동의 철회 회비방해 기술 금지
· 광고전송 정보 은폐기술 금지(전송지위작,변 경우)
· 수신 거부시 금전적 비용 수신자부담 금지  

· 위반시 :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3천만원 벌금

·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정보 전송 금지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운영자 동의없이 전자우편주소 자동수집금지
· 1항 위반한 전자우편주소 판매, 유통금지
· 1,2항 위반 전자우편주소 이용 금지


· 위반시 : 1년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광고메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에 메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여기에 등록된 메일에 대해서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판매업자가 이 시스템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② 통신판매업자는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노스팸) www.nospam.go.kr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외 스팸 정책에 대한 궁금하신 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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